「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3-004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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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4-07-31 | |
규제명 | 공항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한정 면허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
시행령 | ||
시행규칙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 |
조례 |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운송물류 | |
유형별 | 1호/면허 | |
법령등공포일 | 2004-06-11 | |
규제시행일 | 2004-06-11 | |
규제내용 | (공항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한정면허) ①공항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철도역・국제회의장・여객자동차터미널・외국인거주지역등 외래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지점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등 면허기준의 확보 여부, 서비스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