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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3-0049-01
등록일자 2014-07-31
규제명 공항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한정 면허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조례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운송물류
유형별 1호/면허
법령등공포일 2004-06-11
규제시행일 2004-06-11
규제내용 (공항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한정면허) ①공항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철도역・국제회의장・여객자동차터미널・외국인거주지역등 외래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지점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등 면허기준의 확보 여부, 서비스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등록사유 기존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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